상속세와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적용되며, 유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유산세의 차이, 세율, 공제항목,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유산세의 차이
구분 | 상속세 | 유산세 |
세금 부과 기준 |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 |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 |
적용 국가 | 한국, 일본, 독일 등 | 미국, 영국 등 |
세금 부담 주체 | 상속받은 사람(상속인) |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납부 |
👉 한국은 상속세 제도를 사용하며,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남긴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사업체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 상속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상속재산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세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상속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세금 줄이는 방법)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무조건 적용)
- 5억 원 공제 (기본 공제)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단,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야 적용됨
🔹 자녀·손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는 1년당 1천만 원 추가 공제 (성인이 될 때까지)
🔹 부양가족 공제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1인당 5천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이 상속받을 경우, 1년당 1천만 원 추가 공제 (평균 기대여명 적용)
🔹 일괄공제 (10억 원)
- 별도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10억 원 공제 가능
👉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가능
🔹 신고 절차
1️⃣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2️⃣ 공제 항목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3️⃣ 세율 적용 후 상속세 계산
4️⃣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
- 현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나 기초공제(5억 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2.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로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가 받는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와 기초공제(5억 원)를 적용하면 상당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Q4. 상속세를 연부연납(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 가능 (연부연납)
- 단, 일부 금액은 먼저 납부해야 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5.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네, 해외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국제 조세 조약에 따라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상속세, 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한국은 상속세 제도를 사용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
✅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
✅ 기초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절감 가능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 미리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상속세는 부담이 크지만,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고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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