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아무나 이용할 수 있을까?

by 정원23 2025. 5. 9.
반응형

장애인-전용주차-썸네일

도심 속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죠. 특히 마트나 공공기관 주차장 앞에 넓게 자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며 “나도 잠깐이면 되는데...” 하는 유혹을 느낀 적,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구역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정확한 이용 조건과 위반 시 불이익까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용 조건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주차 불가' 표지는 일반 주차는 허용되지만, 전용 주차장 이용은 불가합니다.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타고 있는 차량

  • 단순히 장애인 명의 차량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주로 사용 가능한 장애 범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심장·호흡기장애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단순 청각장애나 내부장기 장애만 있는 경우는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차불가’ 표지만 발급됩니다.

장애인-주차장-표지판

이용 조건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비고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 10만 원 불법주차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10만 원 표지가 있어도 당사자 탑승하지 않으면 위반
주차 방해행위 (진출입 막기 등) 50만 원 주차선 침범, 통로 방해 등
 

※ 위반 단속은 CCTV 또는 현장 계도를 통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인 가족 차량인데, 보호자 혼자 운전해도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장애인本人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 단독 이용은 위법입니다.

Q. 장애인 표지 스티커만 붙여놓고 다녀도 괜찮은가요?

❌ 표지의 진위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조회 가능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표지 회수 및 과태료 부과됩니다.

Q.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이용 가능합니다.
👶 유모차 사용자는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전용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공간의 편의성 그 이상,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상징입니다.
불법 이용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일 수 있어요.
함께 지키는 시민의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잠깐 유혹이 들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 전동차 가격, 중고 시세, 정부 지원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자립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품입니다.하지만 가격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지원금 제

nn.ymii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