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면서, 60세 정년 후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실제 법 개정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
2024년 국회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행 로드맵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행 연도 | 법정 정년 연령 |
2027년까지 | 63세 |
2028년~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즉, 빠르면 2027년부터 일부 적용, 2033년 이후에는 65세 정년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이트
정년연장의 주요 내용
- 임금피크제와 연계: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
- 청년 고용 보호: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 병행 추진
- 고령친화 직무 개발: 단순한 연장보다, 맞춤형 고령자 직무 재설계 필요성 강조
- 공공기관부터 도입 가능성: 공공부문이 먼저 시범 적용되며 민간 확대 가능성 큼
✅ 기대 효과
- 노인 빈곤율 완화
→ 국민연금 개시 전 퇴직 공백기(60~64세) 해소 - 연금 재정 안정화
→ 수급 연령과 근속 연령 간의 괴리 감소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기술 활용
⚠️ 주의점 및 쟁점
- 청년층 고용 위축 우려
- 노동 강도·업무 부담 조절 필요
- 기업 인건비 부담 문제
- 직무재설계 및 전환 교육 병행 필수
정부와 국회는 청년고용과 고령근로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추가 논의도 계속 중입니다.
결론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이 아닌,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반적 노동시장 재구조화의 시작입니다.
당장 시행되진 않지만, 관련 법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퇴직 예정자, 기업 인사담당자, 청년층 모두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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