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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주거급여 신청하면 월 최대 35만 원! 1인 가구·청년도 가능

by 정원23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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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불안과 집값 상승으로 실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부터 노인 단독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복지입니다.

주거급여-수급조건-썸네일

주거급여란?

  •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 현금으로 지급되며,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약 35만 원 지원

 

2025년 수급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지원 금액 (임차가구 기준)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지며, 실제 납부액과 비교해 지원됩니다.

가구 수  서울(1급지) 기준 최대 지원액
1인 가구 352,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4인 가구 545,000원
5인 가구 667,000원
 

실제 지원액은 계약된 임대료·보증금에 따라 결정
※ 보증금은 4% 환산 적용
※ 지역별 차등 지원 (지방은 약 191,000원~363,000원 수준)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기준

구분 최대 지원금 수선 내용
경보수 590,000원 도배, 장판 등
중보수 1,095,000원 오염 제거, 난방 등
대보수 1,601,000원 지붕·기둥·기초 등
 

※ 3년~7년 주기로 지원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일부 도서지역은 수선비용 10% 가산

 

청년 분리지급 요건

  • 수급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 독립된 임대차계약 체결 & 거주 사실 입증
    청년 1인 가구로 분리지급 가능

※ 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 판단 시 예외 인정

다가구-주거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마이홈 ☎ 1600-0777
📎 관련 사이트: 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Q1. 자가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로 지원됩니다.

Q2.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 수급 가능합니다.

Q3.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월세 환산 시 보증금의 4%를 월 납부액으로 간주합니다.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 월세: 30만 원
  • 보증금: 1,200만 원

👉 보증금 1,200만 원 × 4% = 연간 48만 원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 월 40,000원

따라서 실제 임차료는 30만 원 + 4만 원 = 34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준임대료(예: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됩니다.

 

 

마무리 요약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재산 포함)
  • 지원내용: 실제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최대금액: 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35.2만 원
  • 청년 단독 분리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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