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2025년 생계급여 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195만 1,287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2.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월)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참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3.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도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5년 확대된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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