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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by 정원23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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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이돌봄비-지원 정보

 

서울특별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거주지: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653,000원 이하입니다.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돌봄지원비-지원 대상-지원 조건

 

지원 내용

 

1. 친인척 돌봄비 지원

 

지원 대상: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고모, 이모 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원 금액: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

 

 

 

 


 

 

2. 민간형 육아도우미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월 2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금액: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월 15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시간당 7,500원의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 복지로에서 발급가능 https://www.bokjiro.go.kr/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가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주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돌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돌봄 시간 확인 : 돌봄 활동 시간은 전용 앱을 통해 QR 코드로 확인하며, 이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세한 문의 :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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