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거주지: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653,000원 이하입니다.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친인척 돌봄비 지원
지원 대상: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고모, 이모 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지원 금액: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

2. 민간형 육아도우미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월 2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금액: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월 15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시간당 7,500원의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 복지로에서 발급가능 https://www.bokjiro.go.kr/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가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주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돌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돌봄 시간 확인 : 돌봄 활동 시간은 전용 앱을 통해 QR 코드로 확인하며, 이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세한 문의 :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 치매검사 신청 및 자가진단 방법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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