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2025년 여름, 경기도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냉방비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총 215억 원의 전액 도비가 투입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가구당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냉방비 지원 대상은 누구?
경기도에 주소를 둔 다음 계층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단, 장애인 냉방비 기존 수급자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중복 지원 불가로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 일반 계좌 등록된 가구: 별도 신청 없이 7월 28일부터 순차 지급
-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계좌 미등록 가구: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필요
📌 지급은 대상자 확인 및 계좌 확인된 순으로 진행되며, 1회 한정 5만 원 지급입니다.

어디서 문의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 “냉방비 5만원 지원 대상인지”, “신청 필요한지” 확인 가능
무더위쉼터 냉방비도 확대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냉방비도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경로당: 7~9월 총 3개월간 월 16만 5천 원 지원
- 마을회관·복지회관: 7~9월 총 2500만 원 규모의 냉방비 일괄 지원
⏰ 해당 냉방비는 7월 30일부터 각 쉼터에 교부됩니다.

요약 정리
- 대상: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금액: 가구당 5만 원
- 신청: 일반 계좌 등록 시 자동, 압류방지계좌는 별도 신청
- 지급일: 2025년 7월 28일부터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번 폭염이 유난히 길고 강한 만큼, 이런 복지성 지원금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구에 해당된다면 꼭 지원여부 확인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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