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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기준은?

by 정원23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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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썸네일

“나이도 많고, 일도 쉬었는데…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없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어떤 사람에게 조기지급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조기수령 가능한 사람은 누구?

▶ 기본 조건 3가지

구분 내용
1️⃣ 나이 만 60세 이상 ~ 만 64세 미만
2️⃣ 가입기간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부
3️⃣ 현재 상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득 없거나 적은 경우)
 

📌 쉽게 말해, 만 60세가 넘고, 국민연금 10년 이상 넣었고, 지금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일러스트

조기수령 시 연금이 줄어든다?

네, 조기수령은 미리 받는 대신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
  •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음
  • 즉, 최대 30%까지 줄어듦
예시 수령 나이 감액율
만 64세 1년 앞당김 -6%
만 63세 2년 앞당김 -12%
만 60세 5년 앞당김 -30%
 

📌 한 번 감액되면 평생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감액률표

❓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있으면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 월 소득 243만 원 이하
    → 이 기준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유료번호 아님,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방문 상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가능

조기노령연금 안내 바로가기

 

가까운 지사찾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 번 신청하면 바꿀 수 없나요?

조기수령 신청 후 6개월 이내라면 철회 가능합니다.

Q2. 조기수령했다가 나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정 기준 초과 소득이 생기면 일시정지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감액되는 게 싫어요. 꼭 조기수령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정년퇴직 후 당장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마무리 – 지금이 ‘조기수령’ 결정할 때일까요?

조기수령은 지금 당장의 생활비에 도움이 되지만,
평생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꼭 고려해야 합니다.

 

✔ 일할 계획이 없고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고
✔ 만 60세가 넘었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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