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술타기(음주측정 방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법에 신설되어, 단순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강하게 처벌받게 되었죠. 여기에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 시동잠금장치(IID) 의무화까지 도입되면서,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형량·행정처분과 최신 법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진 핵심 3가지
- 술타기(음주측정 방해) 신설: 단속 직후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측정을 방해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면허취소.
- 10년 내 재위반 가중처벌: 상한이 징역 6년/벌금 3,000만원으로 확대.
- 시동잠금장치(IID) 의무화: 5년 내 2회 이상 재범자는 결격기간 종료 후 2·3·5년 동안 IID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형량·행정처분 표
구간 | 초범 형사처벌 | 10년 내 재범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0.20%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이상) |
≥0.20%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
면허취소(강력) |
측정거부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
면허취소 |
술타기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
면허취소 |
측정거부·술타기 처벌
- 측정거부: 초범도 면허취소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술타기: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행정처분.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면허정지·취소·벌점
- 0.03~<0.08%: 정지 100일, 벌점 100점. 교육 이수 시 일부 감경 가능.
- ≥0.08%, 측정거부, 술타기: 면허취소 + 결격기간 부과.
- 재범자(IID 조건부 면허): 결격기간 종료 후 2/3/5년 동안 IID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상해 시 징역 1~15년,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FAQ
Q. 초범 벌금은 얼마인가요?
A. 법정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정합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반성·합의 등 감경 요소가 많을수록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0.03%도 처벌되나요?
A. 네. 형사처벌 + 면허정지 100일이 일반적입니다.
Q. 측정거부와 술타기 차이는?
A. 2025년부터 동일 처벌·동일 행정처분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강력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재범·측정거부·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속 기준과 벌금, 면허정지·취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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