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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장애인 LPG 차량, 자격 조건 총정리!

by 정원23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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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LPG 차량을 마음대로 탈 수 있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자동차 혜택 중 하나가 바로 LPG 차량 사용 허용입니다.

일반적으로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 일정한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LPG 차량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장애인이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LPG 차량을 탈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 LPG 차량 혜택이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유지비가 낮아 경제적인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은 구매나 등록이 제한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복지법에 따라 LPG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LPG 차량 운행이 허용됩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이 운전 가능

2. 장애아동의 보호자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직계존속
  • 가족 중 보호자가 차량을 소유 및 운전 가능

3.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공동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복지용으로 차량을 등록해 공동 운행 가능

💡 단, LPG 차량은 반드시 보조기기 없이도 운전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보호자가 대리 운전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

  • LPG 차량 구매 및 등록 제한 해제
  • 유류세가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 보조금 및 자동차세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차량 등록 시)
  •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부가 혜택 가능

 

유의사항

  • LPG 차량은 반드시 복지 목적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상업용 전용은 불가
  •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시 혜택 회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LPG 차량 운행 자격을 유지하려면 장애인 등록 상태 유지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은 LPG 차량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는데, 배우자가 운전해도 되나요?
A. 네.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면 운전 가능합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안 됩니다.

 

Q. 중고 LPG 차량도 구입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LPG 차량이 신차든 중고든 등록 조건만 충족되면 운행 제한은 없습니다.

 

Q. LPG 차량 외에도 장애인 차량 혜택이 더 있나요?
A. 네.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할 외부 링크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 종합정보포털

 
 

마무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는 LPG 차량 사용 가능
  • LPG 차량은 연료비 절감 + 차량세 감면 등 복지 혜택이 풍부
  • 자격 조건만 갖추면 중고 LPG 차량도 운행 가능

👉 LPG 차량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와 복지카드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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