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 처리되지만,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같은 의문이 많죠.
오늘은 자동가입의 법적 근거, 보험료 납부 방식, 소득 없을 때의 처리 방식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자동가입이란?
- 국민연금법 제8조·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 단, 가입자 ≠ 납부자입니다.
2.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 가입은 자동, 하지만 납부는 소득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 학생·군인·무직자처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보험료는 0원입니다.
3. 납부예외는 자동일까?
대상 | 적용 방식 | 비고 |
학생·청년 | 자동 또는 신청 | 27세까지 유지 |
군 복무 | 자동 예외 | 국방부 연계 |
해외 체류 | 신청 필요 | 서류 제출 |
- 예외 상태에서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
- 추후 소득 생기면 추납 가능
4. 소득 생기면?
-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약 22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험료 고지 시작 - 회사가 있다면 절반 부담
예: 월급 200만 원 → 본인 9만 원 + 회사 9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1. 18세 생일 지나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되나요?
Q2.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Q3. 납부예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Q4.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Q5.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연금에 반영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의 답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18세 자동가입은 가입만 되는 것이며, 보험료 납부는 소득이 생긴 후에만 발생합니다.
지금은 납부예외로 0원이지만, 나중에 연금 혜택을 늘리고 싶다면 추납도 고려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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