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상자일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근로소득(일부 경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
✅ 즉,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사업자(음식점, 학원, 쇼핑몰 운영 등)
- 프리랜서(디자이너, 작가, 유튜버, 강사 등)
- 농업, 임업, 어업 등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기억할 것: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수입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사람
- 금융기관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을 받은 사람 중
-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3.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은 사람 중
-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
4.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 회사 급여 외에 강연료, 인세,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 주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별도 신고 필요 없음)
5. 기타소득(일시적 소득)이 있는 사람
- 일회성 원고료, 상금, 강연료 등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비과세 대상이지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이 없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환급을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환급형 신고')
✅ 예시: 아르바이트 소득(3.3% 원천징수)을 환급받고 싶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추가 소득 없는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소득이 기준 이하(예: 이자, 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요약: 추가 소득이 없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정확히 합산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 단순히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꼼꼼히 내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알바 3.3% 공제? 5월 종합소득 신고하고 환급받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원천징수된 분들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특히 신고를 잘하면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해요!아래 방법 참고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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