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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면 평일과는 다른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구체적인 예시, 편리한 계산기 링크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란?
휴일근무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일요일 등)에 근무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대가로 추가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 1.5배 (법정공휴일 근무 시)
- 통상임금 × 2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야간(22시~익일 6시) 근무 시 추가 0.5배 가산
즉, 단순히 일한 시간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1. 평일과 같은 통상시급 구하기
-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약 209시간)
2.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
구분 | 계산식 | 비고 |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배 × 근로시간 | 법정 가산 |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배 × 초과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 적용 |
3. 야간시간(22시~06시) 포함 시
- 야간시간 동안 일한 경우, 추가로 통상시급 × 0.5배 더 지급.
계산 예시
- 기본급: 월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200만 원 ÷ 209시간 ≈ 약 9,569원
▶ 휴일 5시간 근무 시
= 9,569원 × 1.5배 × 5시간
= 약 71,768원
▶ 휴일 10시간 근무 시
- 8시간까지: 9,569원 × 1.5배 × 8시간 = 약 114,828원
- 2시간 초과: 9,569원 × 2배 × 2시간 = 약 38,276원
- 합계: 약 153,104원
※ 여기에 야간근무가 포함되면 추가 가산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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