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하지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나 급여 처리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까요? 자주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휴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무 여부와 급여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법정 유급휴일로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재량껏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무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죠.
✅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비교표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휴무 여부 | 사업주 재량 (의무 아님) | 법정 유급휴일 (의무 휴무) |
유급 처리 | 휴무 시 유급이 원칙, 근무 시 별도 수당 의무 없음 | 휴무 시 유급,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
법적 근거 |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 적용 |
위반 시 처벌 여부 | 규정된 사항 없으면 처벌 없음 | 위반 시 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 |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을 비롯한 휴무일 및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적혀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인적인 휴무나 연차 사용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휴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규정에 명시된 경우는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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