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직장인들이 유급휴일로 하루를 쉽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현장 직종에서는 이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근로자의 날에도 일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어요” “보상휴가로 하루 쉬었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이처럼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넘어가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대체휴일, 보상휴가가 가능한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어린이집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교사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받습니다.
👉 즉,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원칙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무했을 경우 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 형태 | 수당 계산 방식 | 비고 |
정규근무 | 통상임금 × 1.5배 | 유급휴일 근무수당 |
연장근무 | 통상임금 × 2배 | 유급휴일 + 연장수당 포함 |
대체휴일 없음 |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 | 미지급 시 법 위반 |
예:
- 정상 8시간 근무 시 → 1일치 통상임금 + 0.5배 수당 = 1.5일치 지급
- 9시간 근무 시 → 8시간은 1.5배, 1시간은 연장으로 2배 적용
휴일 대체는 가능한가?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지정이 불가합니다.
→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쉬게 했으니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은 안 준다”는 건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할까?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동등한 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단, 이 역시 사전에 서면합의된 경우에 한하며 임의적 적용은 불가합니다.
실무 예시
상황 A.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통상임금 × 1.5배 = 1.5일치 수당 지급
상황 B. 출근 + 다음 주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
→ 법적 효력 없음. 반드시 수당 지급 또는 사전 보상휴가제 합의 필요
상황 C. 유급휴일인 줄 모르고 그냥 일함
→ 사용자의 과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꼭 기억하세요!
-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며,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 대체휴무로 대체할 수 없으며, 보상휴가는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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