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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 완벽 정리

by 정원23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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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제도죠.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받는 유형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5세~69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거나, 취업취약계층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심층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과정 참여 필수
  • 직업훈련, 면접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등 포괄적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20만 원)
  • 재산: 대도시 4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탈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지원만 받는 유형’

소득이 더 높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금성 수당은 없음

▶ 지원 대상

  •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라면 신청 가능
  • 소득 제한 완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능
  • 재산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없이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 취업서비스만 제공
  • 청년층은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교통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대학 재학생, 고소득 가구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2유형은 ‘취업 역량 강화’ 중심으로 프로그램 설계

 

 

 

 

1유형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고용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취약계층(=고용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과 무관하게 1 유형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심사 간소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대상들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유형 수급 자격 심사 시 취업경험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꼭 아래 취업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 24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 유형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자립준비청년

10. 자립준비청년

11.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12. 건설일용직

13.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4. 취업맞춤특기병

15.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16. 구직단념청년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1.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3. 영세자영업자

24. 소상공인 재취업, 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자

25. 노무제공자 등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유의사항

  • 서류는 신청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본인 유형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제출이 가장 중요하며, 미비할 경우 일반 구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지원을 원하는지, 단순한 취업지원을 원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생활지원까지 필요하다면 1유형, 수당은 필요 없고 맞춤형 취업지원만 원한다면 2유형이 적합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취업의지 등을 고려해 유형을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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