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연차휴가. 하지만 매년 자동으로 주어진다고만 생각하기 쉽고, 수당으로 지급될 때의 정확한 계산 방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조건, 일수 계산법, 수당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계산식까지 똑똑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 입사 후 매달 1개씩 최대 11개 발생 (월차 개념)
- 근무일수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하며, 입사 후 1년까지 총 11일 지급됨
📌 1년 이상 근무자
- 1년간 개근 시 15일 발생
-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
(예: 3년차 = 15일 / 5년차 = 17일 / 21년차 = 25일)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계산법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퇴사 시 혹은 연차 정산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식
※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포함한 금액이며, 월급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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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
- 월급: 260만 원
- 월 소정근로일수: 21.75일
- 남은 연차일수: 5일
1일 통상임금 = 2,600,000 ÷ 21.75 ≈ 119,540원
연차수당 = 119,540 × 5 = 약 597,700원
✔ 이 수당은 퇴직 시 일괄 정산되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분기/연 단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 연차는 1년 이내 사용 권장, 그렇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음
- 일부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대신 자동 사용 처리할 수 있음
-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수당도 동일하게 계산됨
결론
연차휴가는 단순한 쉼 이상의 법적 권리이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면 퇴사 시에도, 재직 중에도 불이익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제대로 사용하고, 못 썼다면 제대로 정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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