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에게 정부는 저금리·장기 상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소득, 혼인기간,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대상자 조건 (모두 충족)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도 혼인신고 예정 증빙 시 신청 가능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완화
✔️ 총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총 자산 3억 9,200만 원 이하
신용 조건
개인 신용평점 제한 없음
단, 연체나 금융사기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보증 기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SGI서울보증 o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필요
대출 한도 및 금리
항목 | 내용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2억 원 / 지방 1.6억 원 |
대출기간 |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금리 | 연 1.2% ~ 2.1% (소득 수준과 보증기관에 따라 차등)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
※ 자녀 수, 연소득 수준 등에 따라 우대금리(최대 -1.0%) 적용 가능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비율 정리 (2025년 기준)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대표적인 정부지원 신혼부부/청년용 상품
- 최대 80%까지 가능
- 단, 대출 한도(최대 2억 원, 수도권 기준)와 비교하여 전세금이 너무 클 경우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 예: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일 경우 최대 2억까지만 가능 → 약 80% 수준
2.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청년 전용 버팀목)
- 대부분 70~80% 수준에서 보증 범위 내 대출 가능
- SGI서울보증 또는 HUG 보증 범위에 따라 실제 가능 금액이 정해짐
3. 일반 전세자금대출 (시중은행 상품)
-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70%까지 가능
- 고신용자,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보수적으로 60~70%로 제한할 수도 있음
📌 유의사항
- 전세금이 3억 원 이하일수록 80%에 가까운 비율이 가능
-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소득, 신용도, 부채비율)에 따라 비율이 조정
- 임차보증금 대비 초과 대출 불가 (예: 전세 2억인데 대출 2.2억 요청 → 불가)
- 일부 상품은 임대인 동의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조건 충족 필수
결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초기 주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혼인 7년 이내·연소득 7천만 원 이하·무주택자를 기본으로 하며, 금리는 시중 대출 대비 매우 저렴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청약 대기 중인 부부, 육아를 계획 중인 부부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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