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대상자, 필수 절차,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 만 75세 이상 운전자
- 2종 보통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면허 유효기간 내 갱신 또는 갱신 기한 초과 전까지 재시험 필요
🎯 75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연령 도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 인지기능 검사
고령자의 인지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갱신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검사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병원
- 소요 시간: 약 30분 내외
- 유효 기간: 검사일로부터 6개월
- 검사 내용: 기억력, 판단력, 시간·공간 인식 등
🔔 인지검사 미이수 시, 면허 갱신 불가!
의무 사항 : 교통안전교육 이수
- 교육 내용: 교통사고 예방, 운전 중 위험상황 대응법 등
- 이수 방법: 방문 교육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https://safe.koroad.or.kr) 온라인 수강 가능
- 이수 시간: 총 2시간
- 이수 시기: 갱신 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유효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 필수 서류 준비
신분증
인지기능 검사 결과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온라인은 자동 반영)
운전면허증
📌 방문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시험장은 점심시간 운영 無)
💡 신청 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수수료 및 유효기간
항목 | 내용 |
갱신 수수료 | 약 13,000원 (2025년 기준) |
면허 유효기간 | 3년 (기존보다 단축됨) |
재검사 주기 | 매 3년마다 인지검사 + 교통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
유의사항
- 인지검사 불합격 시, 의사 소견서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
- 갱신 기한 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일부 시험장 한정)
마무리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검사 + 교통안전교육’ 필수
- 모든 절차는 갱신 전 6개월 이내에 완료
- 3년마다 재갱신 + 재검사 의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면허 갱신 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각종 교육은 본인의 운전 실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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