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돌봄비지원#서울시돌봄비신청방법#아이돌봄비#서울시#노인복지1 2025년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서울특별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거주지: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아동 연령: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6,653,000원 이하입니다.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친인척 돌봄비 지원 지원 대상: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고모, 이모 ..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