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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란,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차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이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 및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최대 80%까지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인정 조건 (2025 기준)
구분 | 조건 |
연체 기간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대출 종류 | 사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 (가계·사업자 대출 포함) |
사업이력 | 2020.4 ~ 2024.11 사이 사업 영위 이력 필수 (휴업·폐업 포함) |
대상자 유형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대상 채권 | 협약된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 |
부실차주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내용
- 원금 감면: 보유 재산과 상환능력에 따라 0~80%까지 감면
- 상환기간 조정: 최장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3년)
- 추심 중단: 신청 익일부터 채권추심·강제집행 자동 중지
- 신용정보 조정: 기존 연체 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
제외 대상 대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의 대출
-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 법무·세무 등 비대상 업종
- 매입요건 하자,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주택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자주하는 질문 모음
- Q. 부실차주는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A. 최근 3개월 이상 대출금(원리금)을 연체한 사람 중, 2020.4~2024.11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Q.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유 자산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Q. 신용점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 상환하면 공공정보도 삭제됩니다. - Q. 부실차주가 되면 신청하자마자 추심이 멈추나요?
A. 맞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은 자동 중단됩니다. - Q.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현장 창구에서 신청하며, 문의는 1660-1378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문의 전화: ☎ 1660-1378 (공식 콜센터)
- 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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