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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도 확인 필요!

by 정원23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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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가가치세
7월 부가가치세

 

2025년 7월은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소상공인·프리랜서·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일정, 준비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는 매년 2번 1기(1~6월) / 2기(7~12월)로 나눠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중 1기분 확정신고 기간이 바로 7월입니다.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

구분 일정
신고기간 2025년 7월 1일(월) ~ 7월 25일(금)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7월 25일(금)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 가능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 등) 부과

 

부가세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2025년 1월~6월 기간 동안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중 일부: 부동산임대업, 예정신고 대상 업종 등 일부는 별도로 확정신고 필요
  • 휴업·폐업 사업자: 해당 기간 매출 발생이 없어도 ‘0원 신고’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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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자

  • 부동산임대업자 →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도, 부동산임대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1기(1~6월) 확정신고 필요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 고정적으로 매출 발생하는 업종 중 사업 초기이거나 신고 유형이 변동된 경우, 국세청이 별도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음
  • 2025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간이과세자 → 1~6월 사이 폐업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확정신고 반드시 필요
  • 주택임대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7월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예: 전세금 규모가 큰 경우 등)

 

 

신고 전 꼭 확인할 항목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서 접속
  • 매출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증빙자료 확인 필수
  • 사업용 계좌 및 카드로 결제된 비용만 공제 인정
  • 신고 후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 Q.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신고하지만, 일부 업종은 7월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Q.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대리인 통해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Q. 신고 후 금액을 잘못 입력한 걸 알았습니다. 수정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는 정정신고, 이후에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Q. 납부는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국세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 신고 가능
  • 증빙자료 정확히 준비하여 가산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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