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만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6월 9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본격화된 이번 지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대상·금액·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신청 기간 & 대상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대상:
- 참사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인정된 이의 가구 구성원
- 심의위원회 판단 시 특별히 포함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2. 지원 금액 기준
⭕️ 피해자, 희생자 가구 금액
생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피해자 가구
- 1인: 73만 500원
- 7인 이상: 277만 5,100원
- 희생자 가구
- 1인: 146만 1,000원
- 7인 이상: 최대 555만 200원
참고: 지급액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 vs 희생자, 어떻게 다를까?
구분 | 희생자 | 피해자 |
정의 |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 | 참사로 인해 부상하거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생존자 |
예시 | 현장에서 사망한 당사자 | 부상자, 현장 목격자, 구조자, 정신적 외상 겪은 일반인 등 |
지원금 기준 | 가구당 2배 금액 지원 | 희생자 가구의 절반 수준 |
심의 여부 | 대부분 자동 인정 (사망자 명단 기준) |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음 |

📌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면
- 희생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압사 또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으로 사망한 분
- 피해자:
- 그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생존한 사람
- 심각한 PTSD를 겪은 목격자
- 구조 활동에 참여했으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 간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자 (예: 인근 상점 피해 상인)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해당 국적국 대사관이 있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
- 제출 방식: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이의 신청:
-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변경 결정 시 다시 통지 후 재지급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가구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 후, 보건소·구청의 내부 절차를 거쳐 거의 즉시 입금됩니다.
Q2. 외국인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적국 대사관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Q3. 지급받고 나서 소득에 포함되나요?
- 아니오. 지급일로부터 1년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한눈에 요약
항목 | 내용 |
💰 신청일 | 2025년 6월 9일(월)부터 |
📌 대상 | 희생자 또는 피해자 가구 구성원 |
💸 금액 | 피해자 73만~277만, 희생자 146만~555만 |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외국인은 대사관 구청) |
📝 신청 방식 | 방문·우편·팩스 가능 |
⏳ 이의신청 | 30일 이내 가능 |
⛔ 소득 인정 | 1년간 소득에서 제외 |
이제 2년 반이 넘는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두르셔서,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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