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가정의 생계를 함께 꾸려온 경우라면 남은 배우자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 금액,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 시,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는 가장 먼저 수급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 조건
1.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령 중이었다면?
-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사망 당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2.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령 전이라면?
- 단순히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급 불가
- 그러나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가능
3.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면?
- 생존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중 선택
- 또는 자신의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 추가 수령 가능

유족연금 금액 계산 기준 (2025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 비율 추가 |
10년 미만 | 40% | 부양가족연금액 추가 |
10년 이상~20년 미만 | 50% | 부양가족연금액 추가 |
20년 이상 | 60% | 부양가족연금액 추가 |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이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할 경우 추가 지급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제한
- 수급 후 최초 3년간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 이후엔 소득 기준 초과 시 일부 정지될 수 있음
- 55세~59세: 월 평균 소득이 243만8679원 초과 시 감액
- 60세 이상: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
유족연금 지급 우선 순위
- 배우자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포함)
- 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손자녀, 조부모
※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순위자 사망 시 다음 순위로 자동 승계되지 않음

재혼 시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유족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배우자 사망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됩니다. 다만, 수급 조건이나 소득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많으니 미리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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